코인 과세,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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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pert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6-04 00:13본문
코인 과세,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한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현재까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2023년부터 과세 예정되어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전까지는 국내주식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coinexpert.co.kr/종투세-금투세란-금융투자소득세-정리코인-과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한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현재까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2023년부터 과세 예정되어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전까지는 국내주식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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