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상화폐 과세 급물살…법인세·양도세 검토(양성화)
작성일 23-10-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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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129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과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며 “과세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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