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작성일 24-03-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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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유창훈이가 이재명 살려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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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9.27 03:08수정 2023.09.27 0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소문난 '원칙론자'로 불린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기수가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구속영장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지면서 한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져 '인맥 심사'라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실제로 '93학번'이었고 법무부 측도 "명백한 거짓이고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일단락됐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으면서 이 대표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구속여부를 여러차례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일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구속을 결정한 것도 유 부장판사다. 그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고,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할 때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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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9.27 03:08수정 2023.09.27 0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소문난 '원칙론자'로 불린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기수가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구속영장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지면서 한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져 '인맥 심사'라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실제로 '93학번'이었고 법무부 측도 "명백한 거짓이고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일단락됐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으면서 이 대표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구속여부를 여러차례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일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구속을 결정한 것도 유 부장판사다. 그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고,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할 때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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