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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10억이상 대주주 12월 몇일까지 매도해야

작성일 24-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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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20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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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적용 피할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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