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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홀딩스]청약일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작성일 23-09-06 05:17

페이지 정보

작성자よしき 조회 56회 댓글 0건

본문

청약 시작일이 12월 19일임 (일반공모)

내가 무지한 종자들을 위해 계산을 해 주겠음.

일단 법조문

http://www.ksd.or.kr/static/KZ0303030100.home?menuNo=895

"신주발행가액 산정 및 통보
상장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은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공모방식 및 제 3자 배정방식인 경우에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서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일반공모방식 30%이내, 제3자 배정방식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신주전체를 예탁결제원에 1년간 예탁하여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방법 및 할인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8 제2항, 증권의발행및공시규정 제 5-18조)."

즉 청약일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

19일 (화요일)
18일 (월요일) 청약일전 1거래일
17일 16일 노는날~
15일 (금요일) 청약일전 2거래일
14일 (목요일) 청약일전 3거래일
13일 (수요일) 청약일전 4거래일
12일 (화요일) 청약일전 3거래일

즉 12일~14일 가격가지고 결정하는 거임.. 본문에도 나옴.


"* 1. 신주의 수 및 6. 신주의 발행가액은 2017년 11월 08일 ~ 10일의 종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실제 신주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2017년 12월 12일 ~ 14일의 종가와 거래량 및 확정된 공개매수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일~14일의 종가라고 나옴..

그럼 오늘 던지는 녀석들은 뭐냐? 한마디로 엿같은 놈들임.. ㅋㅋㅋ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내년 1월 1일임. 즉 1월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
즉 3일후 주식들어오니 그전에 사서 1일 딱 들어오면 배당 받는거임..

이미 종가는 나왔으니 머리좋으면 유증가도 계산해 보도록~ ㅋ~

- 일반공모지만 AP시스템주주중 현물출자한 주주만 해당된다고 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9-09 19:28:33 주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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