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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세무조사로 터는 것과 공정거래법으로 터는 것의 차이

작성일 23-09-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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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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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세금 포탈 등 국가에 제대로 돈을 바쳤나에 대한 조사
만약 제대로 바쳤다고 해도 세제가 복잡함에 따라서 조사를 여러번 세세하게 함으로서 기업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내부 거래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지 않고 자회사의 물품을 매입하는 행위,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시장을 뭉개뜨리는 행위 등을 조정하는 법

어찌 세무조사랑 공정거래랑 같이 보냐ㅋㅋㅋㅋ

느그 보수들이 좋아하는 시장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건데ㅋㅋ

너네 자유한국당이 하면 보수고 더민주가 하면 진보라고 생각하는 븅신이냐ㅋㅋㅋㅋ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9-09 19:53:48 주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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