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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막혔다

작성일 24-08-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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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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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주인이 조선총독부?”…아직도 남은 ‘적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2865

입력 2019.08.14 / kbs9시뉴스



여전히 '적산'이 정리되지않고 있어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않고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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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동시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가 지금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 입니다.

취재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독부 명의로 돼 있던 건물. 명의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만, 일제가 남긴 적산은 국고 환수가 확고한 원칙입니다. 일본 측이 소유권을 주장해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문서에 일제 소유권을 그대로 남겨둔 점, 부끄럽습니다. 74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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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인들이 소유권내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적산 자산에 현재 살고 있는데, 왜 내 명의가 아닌 일본인 혹은 일본 정부의 명의냐에 대해서 먼저 이상한 것은 적산자산은 모두 국유지인데.. 어떻게 개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냐는 것이다.


적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불하된 게 아니라면, 국유지가 맞고, 국유지는 개인의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국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자체는 소유권이 아닌 그냥 경작권내지 임차권 정도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였는지 아니면 본래 불하되지 않았거나 매매 될 수 없는 재산이였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자기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민이 전적으로 입증책임이 있게 된다. 해당 문서에는 명백하게 '적산'으로서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국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의 개인청구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 이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일본 정부가 반대하면 불가능한데도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것인가?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아닌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면, 최소한 개인청구권은 가능해진다. 국가간 문제는 한일 두 나라간 합의로 합병된 양국을 강제로 분할한 미국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양국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미군정에 몰수된 일본의 민간 자산이 그야말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외형상 외관상 한국과 일본과의 자율적인 협의(한일합병 문서)에 의해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된 형태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부분의 개인청구권은 부정하기도 어렵다. 두 나라를 강제 분할한 미국의 중재가 없다면, 결국 전쟁으로 지켜야 할 문제가 된다.

과거 일제 당시 조선인들 부호들의 땅도 크게는 한 면단위 전체를 아우를 정도였는데, 전북 전주시의 여의동(옛 지명 동산동)의 사례를 보듯 일본인들이야 오죽 방대했겠나? 그것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 양국을 강제 분할하고 일본의 자산을 몰수한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지않는 한 전쟁뿐이 해결점이 없게 된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어딘지 좀 부정하는 혹은 외면하는 쪽에 무게가 강하다.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 '강대강' 속 日 추가 보복 가능성
2019.07.16 / 연합뉴스


여기서 제3국 중재위는 한일 정구권 협정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한 조항 내용일뿐이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양국 및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3항) 등의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합의해 놓은 규정이다. 한국 정부가 본 협정문에 따른 분쟁해결을 거부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한일갈등을 계속 확대 강화하며 몰고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서 일본의 민간인들이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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