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액면 분할 정지기간 3일로 축소--->연내 무정지 기간으로 액분.
작성일 24-09-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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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기존 평균 15거래일에서 5분의 1로 축소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10개 종목 적용 전망
"매매정지 기간 단축으로 변동성 축소 기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포함해 액면분할주들의 매매정지 기간이 통상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최대 5분의 1로 축소된다.
기대를 모았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무정지거래'는 연내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지난달 8일부터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현행 주식분할 시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1월 31일 주식 액면분할을 50대 1의 비율로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래를 멈추면 주식시장과, 지수선물·옵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관련 상품 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 괴리 확대가 예상된다. 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 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거래정지가 이뤄져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총 45곳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이 15거래일(약 21일)로 집계됐다"며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거래정지 기간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오는 15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사이다.
앞으로 변경상장 후 액면분할주의 시초가는 거래정지 시작일의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액면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 결정된다. 가령 거래정지 기간 직전 거래일 주가가 10만원이고, 액면분할 비율이 10분의 1인 경우, 거래 재개일에 시초가는 만원으로 책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액면분할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의 정정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운영팀장은 "액면분할 예정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없다"며 "다만 주식을 금융계좌 없이 실물로 보유한 '명의 주주'들은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더 빨리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감자,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주식분할 등에 따른 신주 발행 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내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축소 조치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주의 거래정지 기간 축소로 해당 종목의 주가와 증시 변동성이 기존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의 매매정지 기간이 3거래일정도이면 기존 우려했던 상장지수펀드(ETF), 현물, 선물 등의 가격 왜곡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영향도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비싸서 사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매수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주가는 결국에는 업황, 실적 등의 펀더멘털에 수렴되는 만큼 액면분할 자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영향은 중립적으로 본다"며 "개인들의 우호적인 수급은 비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업황,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10개 종목 적용 전망
"매매정지 기간 단축으로 변동성 축소 기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포함해 액면분할주들의 매매정지 기간이 통상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최대 5분의 1로 축소된다.
기대를 모았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무정지거래'는 연내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지난달 8일부터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현행 주식분할 시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1월 31일 주식 액면분할을 50대 1의 비율로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래를 멈추면 주식시장과, 지수선물·옵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관련 상품 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 괴리 확대가 예상된다. 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 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거래정지가 이뤄져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총 45곳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이 15거래일(약 21일)로 집계됐다"며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거래정지 기간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오는 15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사이다.
앞으로 변경상장 후 액면분할주의 시초가는 거래정지 시작일의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액면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 결정된다. 가령 거래정지 기간 직전 거래일 주가가 10만원이고, 액면분할 비율이 10분의 1인 경우, 거래 재개일에 시초가는 만원으로 책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액면분할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의 정정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운영팀장은 "액면분할 예정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없다"며 "다만 주식을 금융계좌 없이 실물로 보유한 '명의 주주'들은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더 빨리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감자,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주식분할 등에 따른 신주 발행 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내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축소 조치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주의 거래정지 기간 축소로 해당 종목의 주가와 증시 변동성이 기존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의 매매정지 기간이 3거래일정도이면 기존 우려했던 상장지수펀드(ETF), 현물, 선물 등의 가격 왜곡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영향도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비싸서 사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매수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주가는 결국에는 업황, 실적 등의 펀더멘털에 수렴되는 만큼 액면분할 자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영향은 중립적으로 본다"며 "개인들의 우호적인 수급은 비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업황,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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