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조작과 왜곡의 잔인한 민주당
작성일 24-09-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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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민식이가 협상카드입니까" 또 무너진 부모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4039
2019.11.29 / kbs9시뉴스
[앵커]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은 오늘(29일)도 어김없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 소식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지 말라'며 오열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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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발표에 오열한 민식이 엄마 "사과해라"
2019.11.30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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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은 선거법과 함께 상정하지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왜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과 선거법을 함께 상정해서 모두 함께 통과시키려 하나? 무슨 의도인가??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해당 부모들도 문제다. 왜 꼭 첨애한 대립이 있는 선거법과 함께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을 함께 묶어서 통과시키려하는가? 또한 민주당이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선거법과 함께 상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싸움에서 분리 처리하는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런식으로 편가르기로 접근한다면, 해당 법률을 쉽게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며, 사회는 더 분열되고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법들 또한 매번 정치권의 특정 정치문제의 대립 속에서 함께 휘돌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봐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 300명은 너무 많고, 헌법상 정수인 200명도 많다. 어차피 당리당략으로 결정되는데 왜 굳이 100명 이상이 필요하냐?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바에는 그냥 각 정당별로 한 명씩만 있어도 되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10명 내외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300명씩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에 충성하는 홍위병만을 양산할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않고, 추가적으로 향후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더 나아가 '소수를 대변한다면서 다수의 표를 얻으려는' 친북 사회주의 세력들의 세력 확장에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은 이번 선거법과 함께 상정하지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아이들 부모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선거법과 함께 상장하지 말라고 하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들과 은밀하게 서로 짜고치는 여론몰이와 편가르기를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4039
2019.11.29 / kbs9시뉴스
[앵커]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부모님들은 오늘(29일)도 어김없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 소식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지 말라'며 오열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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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필리버스터 발표에 오열한 민식이 엄마 "사과해라"
2019.11.30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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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은 선거법과 함께 상정하지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왜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과 선거법을 함께 상정해서 모두 함께 통과시키려 하나? 무슨 의도인가??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해당 부모들도 문제다. 왜 꼭 첨애한 대립이 있는 선거법과 함께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을 함께 묶어서 통과시키려하는가? 또한 민주당이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선거법과 함께 상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싸움에서 분리 처리하는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런식으로 편가르기로 접근한다면, 해당 법률을 쉽게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며, 사회는 더 분열되고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법들 또한 매번 정치권의 특정 정치문제의 대립 속에서 함께 휘돌리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봐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 300명은 너무 많고, 헌법상 정수인 200명도 많다. 어차피 당리당략으로 결정되는데 왜 굳이 100명 이상이 필요하냐?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바에는 그냥 각 정당별로 한 명씩만 있어도 되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10명 내외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300명씩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에 충성하는 홍위병만을 양산할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않고, 추가적으로 향후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더 나아가 '소수를 대변한다면서 다수의 표를 얻으려는' 친북 사회주의 세력들의 세력 확장에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은 이번 선거법과 함께 상정하지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아이들 부모들은 진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선거법과 함께 상장하지 말라고 하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들과 은밀하게 서로 짜고치는 여론몰이와 편가르기를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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