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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액분 거래정지기간,3주에서 3거래일로 단축]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기간 사흘로 단축.....

작성일 24-09-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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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기간 사흘로 단축


김동우 기자 입력 : 2018-03-13 08:30수정 : 2018-03-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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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주에서 3거래일로 단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JW생명과학 등 10개 기업 등도 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입력 : 2018-03-13 08:30 ㅣ 수정 : 2018-03-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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