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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시스템]작전주도 주가 조작에 해당 합니다.

작성일 23-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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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2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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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Manipulation)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말한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 불리우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즉,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 이라고 한다.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가(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된다.

시세조종에는 한 사람(계산자)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假裝)거래」,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通情)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도 있다.


■ 시세조종 관련 규정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에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에 따라 시세조종에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으며,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이사.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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