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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리츠]폐수처리시설은 하이닉스에서 환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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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3-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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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하이닉스와 에스케이리츠 두 계열사간에 추진중인 수처리시설 매매계약은 에스케이 리츠 소액주주의 의사에 반한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매매계약으로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에스케이에서 하이닉스 수처리시설을 굳이 에스케이 리츠에 매각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수처리시설을 매각후 5년 또는 10년후 일정이자를 붙여 매도자인 에스케이 하이닉스에서 반드시 환매(되사는 것)하는 조건을 붙여 매매되도록 해야한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이 건 거래로 에스케이 리츠 소액주주등이 입을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이 될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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