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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짧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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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3-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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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말배당 시행 중인 기업은행이 시중 은행들의 배당 선행 추세에 맞춰서

12월에 주주 명부 폐쇠되는 권한을 2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첫 번째로 12월에 갖고있다가 말일 3일 전에 파는 주주명부 등록과 배당정권이 사라졌으니

2월 공시 나올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거겠지요?

두 번째로 이번 12월에 갖고있다 팔아도 2~3월에 배당금 정해지고

3~4월에 주는 배당에 2월 혹은 3월에 명부 등록되는 변경기간에 안가지고 있으면

배당 안준다는 소리임.

그리고 바뀌는 배당정권은 "선배당 금액 알려주고 -> 후 투자" 하는

미국 배당증시 정권을 그대로 맞춰가는 중이니

코스피 시장에도 좋은 햇살이 내리쬐어 금융 선진국으로 도달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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