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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dsaq씨...내가 전직 손해보험회사서 대리때까지 1,2종 손해사정해 줬던 사람이다...배상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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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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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손해 부분중 일정액은 자기가 손해를 커버해야 하는거야....예를 들어....보상한도액을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한내 2~3번 깨져서 100만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초과하는 액수는 전적으로 자기책임이야....무한이 아니고 유한책임주의....그리고 처음 깨졌다....40만원이 예를들어 나왔어...그럼 보험약관에 의거 자기책임한도액이 있어서 통상 20%면 8만원은 자기돈으로 계산해....그래야 조심해서 사용하지......보험들면 다 물어주는지 않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9-09 19:44:03 주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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