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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함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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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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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는 무인도 였다는 함박도




함박도에 1990년대이래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2017년부터는 함박도 섬에 물자를 반입하여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지거리 178KM에 달하는 감시 레이더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함박도가 어느 쪽 영토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이 있다는 것은 독도의 경우를 보듯 일단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게 이치에 맞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 북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측 자료는 모두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북한과 동일하게 북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들과 주장이 하나둘 추가되며 상황이 중대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9월21일에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입니다. 다만 NLL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엔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 보다 더 남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현재 함박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가 돼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9년9월21일 보도)




그러고서는 당일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엔군 사령부는 함박도가 NLL북쪽에 위치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유엔사가 함박도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참고로, 독도문제에서 미국측은 독도를 어느 특정 국가쪽의 영토라고 보기 보다는 단순한 암초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함박도 .. 그런데 단순히 바다위에 홀로 떠있는 독자적인 섬이 아닌 휴전협정당시 우리측 영토로 명시된 '우도(강화군 서도면 우도)'와 연결되는 섬이라는 사실이 또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함박도는 우도에서 대략 8KM정도 떨어져 있으나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서도 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말도 주민들은 함박도를 당연히 우리측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불과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그 곳에서 굴을 취채하기 위해 여러번 들어갔다왔다는 증언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1965년 북한이 함박도에서 우리 어민납북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측은 함박도가 우리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당시 양측 주장은




남한측 남철 소장, '북한의 무력 침략행위이다.'ㅡ 남한 영토라는 주장

북한측 박중국 소장, '입북사건이다.' ㅡ 북한 영토라는 주장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함박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2017년이후에는 감시초소와 레이더까지 운용하고 있는데도 우리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전혀 안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2018년 9월19일 체결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내용에서도 전혀 언급을 안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한마디로, 함박도 문제가 빠져 군사적 긴장상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NLL선상에 위치해 있고 우리측 영토에서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갯벌로 연결된 섬인데도, 심지어 2017년부터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하나둘 드러서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않았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않았다. 자칫, 이런 사실들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영토의 보전 책무와 국가를 보위할 선서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66조 제②항, 헌법 제69조)







무엇보다 북한이 꾸준히 도발하고 있는 GPS교란작전을 북한이 함박도에서도 할 경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상으로나 일상에서도 차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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