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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모욕죄... 형법 제 311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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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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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전 게시판에서
몇년을 안티를 하면어
LG전자를 ... 개전자
주주님들을 ...원숭이라  하고

심지어  ....일부 안티들은
주주님들 찬티글들을
정신병자들 글이라하는
비방과  모욕을 하였서

제가 몇일전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 더욱 더  도가 지나치고
게시판의  기능을  토론방이 아닌
주주님들을 비아냥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28일에
제 법률 고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드리니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묘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제 ....고문 변호사님 답변은~?

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것은
개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께
  한  모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게시판의 이 안티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타 게시판에서나
또 여러 명이 ...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껀지 ~?

이 안티들이   엘전게시판과
타 게시판의  안티를 한  지금까지의
 글 만 대상으로...   할 껀지 ~?

추우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더 할껀지는~?
몇일을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여기에 덧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더 모욕을 당했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질수 있다하시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결론이  난 후에는
주주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알리테니
동의서를  해 주실수 있으시는
주주님들께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도  안티들께
게시판에서 안티 자제를 해 줄것을
몇번을 부탁했었고
도가 지나치지 안 했다면
저도 원만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요즘 갈수록 더 심하니

저도  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s

 제 이글은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결론을  내리시기 전 까지

못 보신 주주님들 보시라고
계속 올리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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