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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중앙선관위를 형사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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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21 14:35

본문

고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

부정선거 고발은 부정선거를 인식한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선관위가 고발자를
역고발 하지 못합니다!

제가 2018년 6월15일에 중앙선관위를 형사고발하고, 같은 해 9월에
고발이 각하됐지만 아직도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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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를 고발하는 고발장형식 입니다.

복사하여서 아래아 한글 또는 워드를 사용하여 붙여놓은 후 보기좋게 배열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장은 1장만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발자는 혼자 하셔도 되고, 몇 분이 모여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명이 고발자가 되면 고발자에 홍길동외 0인으로 하고, 뒤에 나머지 고발자의
주소와 서명한 것을 첨부하여 고발하시면 됩니다.

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모든 유권자는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선거권이 유린당한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행위를 생략하고 프린터로 날인을 인쇄해서
배부함으로써 분명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치렀으므로 중앙선관위가
무고죄로 고발자를 고발할 근거도 없습니다!

지역경찰들의 성향이 어떤지 알아보시기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에는 소송과는 달리 비용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됩니다!
고발자가 고발내용도 숙지않은 체 고발하는 것은 어설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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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정선거)


고 발 인 : 홍 길 동
주 소 : ~~~~~~~~~~~~~~~(개인 주소)


피고발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천말로 44



고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 고 발 내 용 ==========



1. 고발인은 2018년 6월9일(사전투표일)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3층의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 선거관리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증거 동영상 https://youtu.be/1l7QNIp_ZWM
    을 보고 유권자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윈회를 고발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고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날인을 투표지발급기로 인쇄를 하여 선거인에게 교부를 하는 장면을 증거동영상
    (https://youtu.be/1l7QNIp_ZWM)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는 분명히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행위가 분리되어 있으며 행위의 시차까지 다른 별도의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투표관리인의 날인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만하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4. 또한, 공직선거법의 총칙에 명시된 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직선거법의 모든 조항은 위 제정목적에 부합(附合)되게 제정된 공법입니다.

5. 투표관리인이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행위는 투표소 외의 장소에서 투표지가
    발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표마감시각 이후에 날인이 된 투표지가 발급되는 것을
    차단하여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위해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6. 이러한 제정목적을 가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3항의 “투표관리인의 날인을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 하나로 모든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인의 날인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158조는 “~한다.” 라는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규칙에 불과한 임의조항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법인 강제조항을 어긴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7.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는 투표지에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및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투표지가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칙인데
    84조 3항은 84조의 제정목적을 위반하는 항목입니다.

8. 투표지발급기는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장치이므로, 사전투표지 양식이
   있는 컴퓨터와 연결만하면 프린터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사전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는
   규칙입니다.

9. 또한, 규칙은 법을 보충설명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3항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158조의 조항을 사문화 시키는 규칙으로 활용된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에 따르면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1항과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2.13.>
          
          1.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면·동 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위의 관리규칙에 따르면 분명하게 정규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투표일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하여 교부한 투표지는 공직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12.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을 보면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여기서 "거소투표용지" 란?
        신체부자유자(환자, 지체장애자 등)가 투표소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거소에 직접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돕기위해 발행되는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이 규정이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날인을 하는 "도장"을 아무 곳이나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선거때 투표관리관이 날인되는 도장은 인영대장이 있어서 도장의 입출입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4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77조 이하로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자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을 해서 위에 제시한 증거동영상처럼
        프린터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한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결국 투표가 끝나고 나서 무한정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발급하고, 임의로 선관위가
        기표 후에 봉인이 허술한 사전투표함에 보관기간동안 투표지를 더 투입하려는
        의도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모두 위반하여 선거를
        치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보관기간동안 더 넣거나 바꿔치기한 정황증거
        동영상 유튜브 주소입니다.
        https://youtu.be/5dmSb4x_xp8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13일 저녁 개표할 때 무효표인 사전투표지까지 모두 집계하여
      선거결과를 발표한 것은 분명코 부정선거 행위에 해당하며, 투표지를 임의로 증감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4. 이렇게 허술하게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행위는 국민의 선거권을
      찬탈하는 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파괴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임을 고발합니다.

15. 위에 명시된 법과 규칙에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3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규칙에 명시된 임의조항 하나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강제조항을 모두
      무시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고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사실을 고발합니다!


                                                                                                               2020년   0월   0일
                                                                                              
                                                                                                  홍   길 동  (사인 또는 날인)


00 지방경찰청장 또는 00경찰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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