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좀비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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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9-12 12:38본문
좀비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al0kb
사례1.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사례2.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사례3.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사례4.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함
* 참여연대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하는 기자 회견 내용 참고
(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내 용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본 청원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 또는 채권회사가 싸게 인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채권을 악의적으로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법적대응 하기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채권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러한 죽은채권(좀비채권) 들로 인해 더욱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운시기에 이러한 채권추심들은 서민들의 삶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al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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