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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금융위,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예외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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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09-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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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예외 범위 축소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조정 기능만 허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성의 기능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시장조성 의무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17일)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거래소 차원에서 '시장조성자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와 계약 당사자인 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했다"며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성의 기능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공매도가 많이 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도록 시장조성자에게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 기능을 예외로 하는 것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공매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13일 1조1837억원 규모였던 공매도 거래규모는 16일에는 4686억원, 전날에는 34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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