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수주 잔고 80억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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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9-02 19:28본문
(2) 당기말 현재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결정하는 계약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주1)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매출채권
또는 납품기한(주2) 금액 손상차손누계액 금액 손상차손누계액 금액 대손충당금
환경시험장비 공급계약 2016-04-22 2016-11-30 100.00% - - - - - -
장비공급계약 2016-10-10 2017-05-30 98.27% - - - - - -
환경시험장비 공급계약 2017-01-04 2017-09-30 17.69% - - - - - -
환경시험장비 공급계약 2017-01-04 2017-08-30 19.30% - - - - - -
영업부문 냉동공조사업 1,970,459 - 1,030,606 - 939,853 -
(주1) 당기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수주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입니다.
(주2) 최초 장비납품일자로 장비 입고 후 양사간 협의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서 제8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르면, 발주자와 당사는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된 업무상의 제반 정보 및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락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본 건에 대한 정보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여 공시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생략된 공시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 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내용을 2016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7년 6월 1일 감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누적예상손실액은 없으며, 회계추정 변경에 따라 공사손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17-01-04 2017-08-31 1 - 0 - 1 - 주석1)
2016-12-16 2017-06-30 1 77,000 0 - 1 77,000 -
2016-12-23 2017-02-28 2 30,000 1 30,000 1 - -
2016-12-22 2017-06-30 3 171,800 2 125,429 1 46,371 -
2017-01-04 2017-09-30 4 - 3 - 1 - 주석1)
2016-12-30 2017-02-02 5 10,200 4 10,200 1 - -
2017-01-09 2017-04-30 6 130,000 5 84,337 1 45,663 -
2017-01-16 2017-08-31 7 310,000 6 1,824 1 308,176 -
합계 69 25,209,503 31 18,022,853 38 7,186,650 -
이건 그냥 시간과의 싸움.... 직원들 전환사채도 있고하니 그냥 전환가 낮춰주면서 누르는 거밖에
일단 수주 잔고 총액이 70억인데 몇년전것들 못받은 것들은 빼도 올해 작년 백지공시 허벌것 수주 잔액이 빠져있으니 그거 더하면 뭐 80억은 거뜬히 넘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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