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플러스]상환전환우선주의 리픽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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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9-23 08:07본문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시 리픽싱을 이용하여 동일한 투자금으로 주식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고...
따라서 시세조종이라든지 불법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경실연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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