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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은행과거래소차단/검경통해 불법행를엄단ㅡ>정부, 투트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고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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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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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트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고사 작전' 


기사입력 2018-01-08 16:38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주명호 기자] [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소간 거래 차단 유도…검경 통해 거래소 내부 범죄도 단속]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고사 작전에 나섰다. 작전은 투트랙이다. 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해 돈줄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상통화 투기 광풍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범죄 및 불법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은행이 이를 방조, 조장하고 있는게 아닌가', '은행이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문별하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게 아닌가' 등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부터 시작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6개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에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의 배경을 설명하는 차원이었지만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자간 거래 차단에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은행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 일부 영업중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가상계좌 중단을 통해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의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가상계좌 없이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들도 이번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상이다.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평가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소간 거래가 차단되면 그만큼 투자자금의 신규 유입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불편하게 해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을 통한 규제가 간접적인 방식이라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인 방식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단속해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가상통화 거래소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본 적은 없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해킹사고가 자작극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상통화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유사수신 행위로 제한하는 방안과 법무부에서 건의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갈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갈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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