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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여의도 리딩업체 최근 사기 영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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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10-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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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리딩업체들이 할부결제가 막히면서 이제 사기쳐서 리딩비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후불제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아예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코인을 매수시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고객이 1,000만원을 매수하는 경우, 영업사원이 20%인 200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며, 비상장코인의 경우는 코인의 매수를 대신 해준다고 하며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투자금 자체를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유료주식리딩업체들의 사기형태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니,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체없이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가 비상장코인입니다. 업체들이 비상장코인이 지금 6원인데 약 두달 후인 00월00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상장을 하면 10원 이상은 갈거라면서 비상장코인 매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코인의 투자금을 바로 "개인의 계좌"로 받는 다는 겁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거래소 설립이 어렵지 않고, 현재 코인거래소들은 어느정도 돈을 찔러주면 왠만한 코인들은 다 상장을 시켜줍니다. 


즉, 해외에 있는 코인거래소라고 하여 무조건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이 오히려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도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장코인이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여전히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딩업체의 추천을 통해서 비상장코인을 매수를 하였고, 특히 투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와 상장 후 락업이 있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리딩업체들의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딩업체에 당하는 것으로는 유료회원비로도 충분하며, 업체직원들이 비상장코인이나 주식을 권유한다면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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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및 코인의 피해건은 1차적으로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를 통하여 투자금 반환절차를 거치되, 고소장의 혐의 소명미비 등으로 형사고소가 원활하지 않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금감원 민원 및 국민신문고 청와대 사이트에 피해 사례 남겨 놓으세요


*** 락업이라는 것은 비상장코인이 상장 후, 코인재단과 대주주들의 대량매도를 막아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이므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락업을 거는 것은 오로지 사기코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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