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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확정일자 대항력은 잔금치룬즉시부터효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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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0-2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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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는 그리고 월세 계약는 




그 해당 계약하는 주소지의 특정장소에 대한 거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소유권이전의 상황과 같은 행위로 동일시되어야한다 




소유에 대한 계약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그리고 계약금을 1억치루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9억치뤄 금구입에 대한 전량을 치뤘다면 




그 돈을 치룬즉시부터 금의 소유권은 A에게 있는것이다.. 




그 금을 A가 재산목록에 등록하거나 국세청에 금소유를 신고하거나 하는때부터가 아닌 




금가격 전체를 치른 즉시부터 소유권효력이 발생되는것이다 그 금이 어디에 보관되던지간에!! 




따라서.. 전세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전체에 대한 금액을 치루는 다시말해서 잔금을 완전하게 치루는 




그 즉시부터 전세권리에 대한 소유를 한다고 보아야하며 이것은 계약자가 어느 시간에 그 전세를 거주하느냐 




또는 그 전세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주소이전을 하느냐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생각한다 




모든계약은 ""소유권""의 측면으로 해석되어야한다 




전세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나......전세계약한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소유하는""것임에 분명하다 




거주권을 소유하는것이 핵심이지.......전세계약자가 거주권을 잔금을 완전하게 치룸으로써 ..... 




그 거주권을 획득한 전세계약자가 언제 계약주택에 존재하는지 ...언제부터 그 계약주택을 점유하는지는 




결단코 중요하지도않고 거주권소유에대한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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