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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녹취그자체를 가지고있다는 정청래도 구속? 글마는 손 안대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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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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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이 이전에도 2차례나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참사관 K씨와 이에 연루된 외교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K씨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K외교관이 앞서 2차례 외교기밀 유출을 해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두 건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려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 거부했다는 내용과 지난 4월 양국 간 논의된 한·미 정상회담 형식 등 실무협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 의원은 지난 4월 한 언론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 외에도 그가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K씨에게는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며, 나머지 2명에게는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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