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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사설] 최저임금제 부작용극복위해 과감한대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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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3-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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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제 부작용 극복 위해 과감한 대책 필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일자리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직원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상태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도기적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 연착륙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전국의 아파트마다 경비원 처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경비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근무시키자니 늘어나는 임금 부담 때문에 걱정스럽다.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의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예전과 비슷한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은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고용을 적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주인이 직접 일하는 업소가 많아졌다.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각 사업장마다 해고당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 판이어서 임금 인상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초기 단계여서 부작용만 두드러질 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시켰다는 둥 물가 대란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둥 비판을 한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 및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직까지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9%에서 5%로 낮추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이고, 30인 이하 기업에 ‘일자리안정기금’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적어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정부는 장관들이 현장에 다니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주들도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모색하고 함께 나누고 도우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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