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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재명 자작나무사건은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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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3-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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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표한거와 똑같이 검찰도 발표했네.

이재명 자작나무사건은 이렇게 묻히나보다

자작설 유포한 유튜버 갸는 이제 역풍맞아 젓대는것 같은데

아마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것이다

오늘 뭐라고 유튜브에서 떠드는지 들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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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檢 “배후는 없다”
입력2024.01.29. 오후 3:23  수정2024.01.29. 오후 3:24 기사원문
김준호 기자

2024년 1월 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김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29일 범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조범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대표에게 다가가 등산용 칼로 목을 찔러 1.4cm의 자상을 입혀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으면서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언론매체와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대표 습격 범행 후 가족에게 발송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김씨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김씨와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폰 및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살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05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이 부진하고,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1월 이혼하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됐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범행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했고, 이후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표의 일정을 확인해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6월쯤 부산 서면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때 처음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경호 등으로 이 대표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자 범행을 포기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더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실패했고,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간주해, 폭력에 의한 선거 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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