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차등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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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3-28 02:57본문
총 배당금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주당 평균 960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등 2인(68.5%)의 주당 배당금을 700 원으로 할 경우, 기타 소액 주주(31.5%)의 주당배당금은 1,525원이 가능하게 됨.
민간기업도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마당에, 공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
기재부 등 2인(68.5%)의 주당 배당금을 700 원으로 할 경우, 기타 소액 주주(31.5%)의 주당배당금은 1,525원이 가능하게 됨.
민간기업도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마당에, 공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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