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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ㅡ오직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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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3-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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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신의 한 수..

ㅡ 한국증시 상장기업에서 늙은 사람이 대주주이면 승계, 증여, 상속문제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자 주가끌어내리기에 골몰하고, 젊은 사람이 대주주이면 작전으로 한탕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시장은 온통 지뢰밭으로 돈버는 건 대주주 뿐이고, 소액투자자들은 판판이 돈을 잃고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ㅡ 부자승계, 상속, 증여를 앞둔 종목의 대주주는 주주가치 증대는 도외시하고 대주주 일가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려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공매도세력, 금융카르텔과 불법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ㅡ 주가하락이라는 대주주, 공매도세력들의 목표가 일치한다. 대주주는 시장내에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이 되는 기업의 공시, 내부정책 등을 대주주가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조작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세력들이 악어나 피라냐처름 집요하게 이 주식을 공매도쳐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상승의 최대 걸림돌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 어떠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

ㅡ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흉, 역적이 되어 빨리 돌아가시리라는 욕을 듣는 슬픈 현실을 어떻게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상장주식을 증여, 상속할 때 세금산출 기준주가를 그 종목 가격에서 전체 시장지수 또는 업종별 지수 등락율을 반영, 보정하여 결정한다면 대주주의 불법 주가끌어내리기, 시세조정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MAX [전체지수 상승률, 증여예정 주식 상승률]

MIN [전체지수 하락률, 증여예정 주식 하락률]

ㅡ 코스피지수가 1,000에서 2,000으로 2배 상승하는 시기에 증여예정 주식은 대주주의 피나는 주가누르기 노력으로 (호재는 무시, 외면, 악재뉴스는 신속하게 공시, 굳이 안해도 되는 악재공시, 역분식회계, 물적분할, 대주주 일가가 50%만 참여하는 유상증자 발표 등등) 당초 10,000원에서 꼭 묶여져 변동이 없었다면 현재의 증여세 산출 기준주가는 10,000원이지만, 지수연동 세금산출 기준주가는 100% 지수상승률로 보정하여 20,000원으로 결정한다..

ㅡ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1,800으로 10% 하락하였는데, 대주주와 회사가 노력하여 당초 주가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 하락했다면, 현재의 세금산출 기준주가는 10,000원이지만, 지수 하락률 10%로 보정하여 기준주가를 18,000원으로 결정한다.

○ 이는 1석 3,4,5조의 효과가 있다.
1.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없이 쉽게 가능하다. 시행령으로 가능..
2. 부동산 평가법에 비교사례법이란 것도 있는데,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억누른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건 너무나 원시적, 후진적이고, 사회정의감에 맞지 않다. 뭔가 불합리하고 찝찝하다. 시장평균인 지수등락율에 연동하여 기준주가를 보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정의감에 부합한다.
3. 대주주 일가의 주가 끌어내리려는 의지를 애시당초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어 대주주의 독단, 농간 및 불법결탁 시세조정, 주가조작을 예방한다.
4. 대주주 일가의 탈세 행위를 방지하여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
5. 궁극적으로 증시의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6.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져 전체 국민들의 노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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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굳이 주가를 높일 대책을 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모든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기업의 일부 혹은 상당수의 지배주주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주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는 현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도 대주주의 주가 부양을 방해하는 요소다. 주가를 낮춰야 상속세(경영권 60% 세율)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SDS의 사례처럼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관련 주식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 오너’의 소유 구조로 되어 있다. 유독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크게 다른 점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 후 모 기업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기업 밸류업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속이나 증여 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에서 주가 상승을 누르는 것이 유리하다. 주가가 오르기만 바라는 소액주주와는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상속세에 흔들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상승을 막아야 하는 실정

2024년 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까지 더하면 60%까지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 비중은 0.7% 수준으로 최상위권이다.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은 0.4%인데 반해 한국은 2.4%로 높다.

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경영권 승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오너가(家)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다. 자칫 기업가치 상승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면 지분 매각 등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중견 지주회사 오너들과 미팅을 해본다면 그들 상당수가 주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주가를 최대한 낮춰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100% 기업 지분을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 지분은 40%로 줄어든다.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은 16%만 남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금 문제 등으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까지 고려했다는 기업은 42.2%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넥슨(NXC)은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별세 후 유족들에게 약 6조 원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했다. 막대한 세금에 유족들은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하며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는 두 차례 공개입찰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041510) 대표 프로듀서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대신 매각을 택했다.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히는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역시 지난 2019년 최대 주주가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야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주주환원을 대폭 늘렸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기업의 소유구조가 한국과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이 중 대부분이 공적연금 혹은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실제 소니의 최대주주는 블랙록이며, 미쓰비시는 신에쓰화학공업, 히타치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다. 일본전신전화는 일본 재정부 소유다.

일본의 경우 '재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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