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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증권사 사기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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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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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클릭으로 1000배 주식 발행 가능
- 상장 주식 수 8930만주 초과해도 데이터 무결성 검증 없음
- 저 시스템 상으로는 클릭질로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가짜주식 발행해 공매도 가능

현직 IT 개발자 폭로글
https://brunch.co.kr/@babouncl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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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키드 공매도 헛점!
우리나라에서 네이키드 공매도 안된다고 하죠?
근데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대차를 여러번 하면 대차체결이 산술적으로 누적되어 오차가 생기는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만주를 A가 B에게 그리고 다시 C에게 대차를 하면 총 대차량은 누계가 되는거죠. 근데 왜 쓸데없이 이런짓을 할까요? 그냥 대차를 누적시켜 개인들에게 겁주려고? 실제로 외인들의 대차와 차입통계를 보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 치는거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겁주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차 시스템 참 웃깁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만주를 대차를 하게됩니다. 이러면 A는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B에게 양도됩니다. 담보대출로 잡힌 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이든 대차를 하면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B에게 가죠. 대주주가 저런식으로 하면 공시대상이 됩니다. 그 이야긴 A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 라는겁니다.

그럼 B는 빌린 주식으로 매도를 칠수 있습니다. 이때 전산에서 차입공매를 선택합니다. 이러면 매도1호가에 매물을 걸수 있습니다. 전산에서 밑으로 칠수없게 해놨죠.

A의 주식을 B가 가져갔고 이를 가지고 공매도 칩니다. 정상적이죠.

근데 삼성 신한 대우 등등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권사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A가 B에게 10만주를 빌려주면 B만 칠수 있어야 하는데 A의 계좌에도 10만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명 매도 리콜이 가능한거죠. 무슨말이냐면 A가 10만주를 빌려줬음에도 계좌에 남아있고 이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

A->B->C->D->E 이런식으로 4단계 세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 E는 실물 10만주를 가지고 있지만 A,B,C,D는 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가 됩니다. 매도리콜의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면 10만주가지고 시장에 40만주 없던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네이키드입니다.

매도리콜을 할경우 그 물량은 수도결재일 이내 중계한 증권사의 대차풀에서 가져와 메꿉니다. 더벨의 기사내용과 같죠. 근데 대차풀의 자기물량이 가장먼저 결재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도 증권사 재량입니다. 지들 멋대로에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자기들 물량이 대차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같은 창구 ..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신한계좌로 하루종일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해서 수량 맞추는거 많이들 보셨죠? 매도리콜형식으로 매도한거 그날 메꿔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장 종료하기전에 수량 다시 채워넣으면 리콜되지 않습니다. 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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