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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안태근이? 일마 이혼소송당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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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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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때문에 아이도 유산" 성추행 여검사 분노의 일기

“그런 일하고도 교회 간증하는 것 보기 너무 힘들었다”
서지현 검사, 30일 본지에 입장 밝혀와
"8년 간 잠 이룰 수 없었고 유산까지"
대검 "응분의 책임 묻겠다" 했지만
검찰 내 '젠더 갈등' 수면 위 급부상
 지난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는 30일 본지에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난 8년 간 참을수 없는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었다”며 “그날 ‘그 사람’의 그 눈빛이 떠오르는데 잠을 이룰 수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서 그 분, 그 사람으로 통칭되는 인물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서 검사가 밝힌 당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8년 전인 2010년의 10월의 한 토요일, 절친한 동료 여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왔고, 서 검사는 선배 검사의 권유로 얼떨결에 이 장관이 있는 테이블에 같이앉게 됐다. 당시 이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국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리를 휘감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 서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날 충격이 너무 커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귀가했다”며 “이후 그날의 트라우마로 유산을 했을 정도”라고 고백했다.   
   
 3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현재 서 검사는 검찰과의 연락을 일체 두절한 상태다. 더욱이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전별금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 안 전 국장이 지난해 9월 면직취소 행정소송을 내 계류중인 상태다. 검찰 내부 규칙으로는 징계 등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8년 전 일이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0년 10월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났고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도 2012년에서야 삭제돼 처벌이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간 성범죄 관련 피해를 겪고도 말하지 못한 여검사들 사이에서 ‘미투’ 캠페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젠더(성)’라는 파급력으로 예전의 항명 사태 이상으로 검찰 내 분열과 동요가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며 “수사 지휘나 방향을 놓고 상층부와 일선 수사가 대립했던 2000년대 식 항명 사태보다도 폭발력을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민·정진우 기자 bradkim@joongang.co.kr
   
아래 첨부 자료는 서 검사가 지난 29일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린 글과 당시 장례식장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제 3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일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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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그놈 때문에 아이도 유산" 성추행 여검사 분노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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