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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문재인은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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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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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에 법률 전문가가 없다는게 말이되냐???

개인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한 것이고, 식민지 지배는 일본기업이 아닌 일본정부가 지배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서로는 내부자 관계로 법률적으로 구상권 영역이다. 구상권은 직접 피해를 가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그 피해를 가한 자를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지배하는 자가 대신 모든 책임을 지고, 가해자를 대신해서 그 돈을 지불한 자는 나중에 실제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상권의 법적 의미는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결국 배상은 대외적으로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본정부가 해야 하지만, 이미 일본정부로부터 돈을 다 받은 '한국 정부'가 있기에 한국정부가 배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아마도 특정 목적을 위해 친북 좌익세력들간의 모종의 짜고친 판결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런 외교문제가 걸리게 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기전에 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사법거래나 적폐가 아닌 너무도 당연한 절차인데도 독자적으로 판결했다면, 이 또한 대법원의 월권으로 일종의 '사법부의 반정부 쿠데타'라고 본다. 행정부 영역의 일을 사실상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외교교섭권이나 조약체결권 등이 없기 때문이고, 조약의 폐기 또한 행정부와의 사전에 협의 후 판단해야 하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작 이런 일로 온 나라의 경제 자체가 다 무너져 필리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나?

아베는 어서 나와서 사건을 일으킨 문재앙의 사죄를 받아라 !! 심지어 이 시국에 제주도로 휴가까지 갔다올 수 있냐?

그리고 아베도 일정 부분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이런 문제는 이의가 있으면 한일간에 맺은 협정문에 따라 서로 협의하면 될 것을.. 문재앙이 그런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을 비록 공개적으로 거부했더라도 이미 마련된 적법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대로 하라고 계속 호소했어야 했다. 어딜 감히 이런 문제로 경제까지 들먹이고 이 난리를 치는가??




<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

민족 반역자 -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다. 그래서 각 개별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과 배상을 나눠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논리구조)

민족주의 애국자 - 일제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다. 그래서 각 각 개별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따질 필요없이 모두 불법이고 무조건 배상금이다. (문재앙과 대법원은 명백히 잘못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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