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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이윤택이 구속안된다잖아 ㅡ이런개같은나라삼성주식을외인보고사라고야? 얼굴에가래침 받는다문화를알아야주식안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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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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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관련해 폭로된 행위가 공소시효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ㅡ ㅡ ㅡ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ㅡ"사실관계를 파악해뒀다가 ㅡ공소시효 내 일어난 성폭력 사안이 추가로 밝혀지면ㅡ 앞서 일어난 건도 함께 감안해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택 관련 피해 사례는ㅡ 2001~2010년에 걸쳐있다. 이때는ㅡ ㅡ ㅡ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부 폐지(2013년 6월)ㅡ되기 이전이다. 당시는 ㅡ ㅡ 이씨의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ㅡ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피해발생 시점부터 6개월 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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