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식

[LG전자]조국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전격 공개 - 검찰 개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08 16:20

본문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내의 위계질서 타파나 특정 세력들의 자기 사람 심어놓기가 아닌 공정한 수사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나 외부의 조직화된 특정 단체들의 여론에도 흔들지않고 공정하고 소신있는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그 어떤 외압에도 깨끗하게 뿌리 뽑아달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요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1시간동안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뒷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iQWwAaQw9oE

(신의한수 속보) 검찰, 버닝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중 일부 내용

/ 신의한수 2019.09.27

 







압수수색 당시 깨끗했던 조국 자택




지난 23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할 당시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압수수색 하려 온 검찰 관계자들도 당황... 정작 가져갈 자료가 많지않아서..







검찰의 판단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 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정 교수가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의 분석




압수수색이 이미 법원에 두 차례 기각된 끝에 발부된 것이어서 정경심이 대비했을 가능성 높아..


정경심 - 검찰 간 사사건건 마찰

조국 부인 정경심 씨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는 뒷이야기 밝혀져..

아팠다던 사람이..??




 


법무부 관계자의 해명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된 후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려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였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







** 하지만, 정경심 씨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며 갈등







검찰 관계자의 당시 설명




"아파서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검사와 수사관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않을 정도였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 달라" 고 요구




외부에 압수물이 많은 것처럼 비쳐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실랑이

검찰이 압수물을 2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자 "한 박스로 담아가도 충분한데 왜 두 박스에 나눠담냐?"며 1박스에 담느냐 2박스에 담느냐를 놓고도 실랑이를 했다고..







검찰의 길어진 압수수색에 대한 해명  




압수수색에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을 기다리고,

중간에 (조국 장관이 전화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검찰측은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자 했지만)

(검찰관을 따라 다니며 온갖 갑질에)

심지어 정 교수의 요구대로 (밥 먹고 하자고 강하게 요구하여) 식사시간을 가진 데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더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1시간이 흘렸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조국 - 정경심 간 (전화 대화 및 서로간의 소통에) 예의주시

정경심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과 일일이 상의했다는 점을 예의주시







조국 장관과 정경심의 전화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설명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행동을 통해 평소 정 교수가 조 장관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ㅡ 부연하면, 코링크PE 등의 투자에서 정경심 씨가 남편인 조국과 투자에 관한 긴밀하게 상의를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고.. 만일에 정경심이 실제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뒤에 조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갔다는...







(인용 끝)

==================================================================







검찰개혁




왜 공수처인가?




왜 피의사실 공표 금지인가?







미국의 워터 게이트 사건은 결국 피의사실공표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폭로)되자 닉슨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닉슨은 탄핵 절차가 준비되려하자 스스로 사임한 사건이다.




피의사실을 금지하고, 고위공직자들만 따로 공수처에서 경찰과 검찰을 모두 배제하고 수사한다면, 일반 공직자도 아닌 고위 공직자인데도 국민들이 속속들이 자세히 더 알아야 함에도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져서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어져서 사라지거나 기소이후에나 비로소 일부 드러나게 된다. 한마디로 자기들 세력들은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해주겠다는 것이고,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는 영원히 덮을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을 흔드는 은밀한 대북 뒷거래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범죄들이 이제는 아예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덮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수처설치와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의 내용들이 검찰개혁인가?? 중립적이고 강직한 원칙주의자가 아닌 맹목적으로 특정인을 추종하는 그런 자기 사람들을 검찰조직에 심어놓아야 그게 검찰개혁인가??

 







민주 "한국당 · 檢 내통 드러나" .. 통화사실 공개에 '발칵'

입력 2019.09.26 / 연합뉴스




"장관입니다, 신속히 하세요" 조국 전화에 검사는 소속 밝혔다

입력 2019.09.27 / 중앙일보

검찰 “조 장관, 신속히 진행해 달라 수차례 요구” 수사개입 논란





강기정 "한미 정상회담 중 .. 검찰에 '조용한 수사' 의견 전달"

입력 2019.09.26 / 경향신문







압수수색은 검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서 발부한 영장에 적시된 물건이나 자료를 수색하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이미 피의자로 적시된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차분히 해달라', '신속히 진행해 달라' 요구하는 그 자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지시 및 지휘 행위인 것이다.




검찰에 자기 심복 심어놓고, 공수처 설치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빤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부정부패는 그 어떤 외압에도 깨끗하게 뿌리 뽑아달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나 외부의 조직화된 특정 단체들의 여론에도 흔들지않고 공정하고 소신있는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것이다.
추천0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골팅
Copyright © Goalting.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