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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법률적 사항 ...팩트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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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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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들께 내가 오늘
형법  제 311조 모욕죄에  대해
오늘 글 올렸지

모욕죄에 해당 될려면
특정인을 지칭은
아이디라고  햇는데
허름이는  아이디가 아니지

허름이는  어떤 허름인지
특정인을 지칭한 사실이 없지

그리고  
엘전을 ...   개전자
원숭이  라고.... 한 것은
기업과  주주님들 사람을
동물로 지칭한 거니
엘전 기업과 주주님들을
모욕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법룰적으로  따질때는
아이디를 적고
알밥이다  고
내가    단정을 한 거와
 
내가 안티들  글 쓸때 ~?
엘전에서  몇년을 죽치고
안티를 하는데
1 , 알밥들  인가 ~?
2 , 공매견인가  ~?
3,   관심종자인가  ~?

글에  물음표를  단것은~?

내가 안티들을 알밥이다고
 단정을  한 것이 아니고

물음표는 단정이 아니니
궁금하다는 뜻이니
모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

내가 게시판에
글 적을때는
사전에 법률적 일에  연류
해당이 될건지~?
사전 검토없이 글 적어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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