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식

[LG전자]♥허름아 저작권법으로 나와, ssam님 신고했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20 17:06

본문

허름이가  나와
장투님 ssam님을

게시판에 엘전에 대한
타   기사를  올린것에 대해
나와  ssam님을
저작권법으로 신고를 했서
은팔찌 철컹철컹
공갈 ...협박을 하는것 같던데

허름아 저작권위반
신고를 했냐  ~?

저작권법으로
 나와  ssam님
은팔찌 철컹철컹이  아니고

도리어
허름이와  안티들이  
은팔찌 철컹철컹을
찰 수도 있겠는데  ㅎㅎㅎ

★2019년  11 월 28일자
저작권법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잘 읽어봐라

◆ 헌법재판소  판례소식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2019년 11년  28일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제 14083호법

Ps

이말은
헌법의...  저작권법은
기사또는...  노래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시는 ... 위법이 되고

상업용 목적이 아닌
일반 개인은... 저작권법에 해당이
안되다는  판결인 것임

★일반 개인들은 저작권법에
해당이 안되도록 예외사항을 둔것은 ~?

크리스마스 캐놀 노래를  저작권법에
위반 될 것으로 우려했서
상점등에서  노래를 틀지 않을거니
대형 백화점과 노래방 등 외에는

일정규모 일반상점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일반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놀을  틀지않으니
  캐놀을   틀어도 된다고
올해엔  뉴스에도
몇번 보도 되었는데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것은~?
일반 상점에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이
있으니

  크리스마스 노래 제작자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법원에 청구하니

대형 백화점과 노래방 외에는

  일반 상점에는 저작권을 받을 수 없고
일반상점의  크리스마스 캐놀은
상업적 목적이라 볼수 없고

도리어  노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상업적 목적
(노래방이나 ...음반제작)등이 아니면

일반 상점이나 개인들께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으니

게시판의 주주들도
상업용 목적이 아니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본다

허름이가 나와
장투  ssam님을  
저작권법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 꼭  해라  ㅎㅎㅎ

 너거 안티들은 무슨 목적으로
몇년을 안티를 하는건지 ~?

어느 조직의 끄나플인지 ~?
 일반개인 인지  ~?
이번 기회에 알수 있겠네   !!!
추천0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골팅
Copyright © Goalting.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