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사전투표제 선거절차가 부정선거일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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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15 06:10본문
거짓과 사기로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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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용지를 프린터러 발급을 해줍니다!
기존처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면 투표용지관리가 명확하게 됩니다
인쇄소에서 몇장을 인쇄했고 몇장을 투표하는데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로 발급을 하면 몇장을 인쇄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 또 맘대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서 임의로 기표후
비닐스티커로 봉인된 사전투표함 봉인을 해제 후에 보관기간동안 맘대로 투표지를
더 쳐집어 넣거나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 증거로써 사전투표함 개함할 때 접힌자국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투표지 묶음이 마치 신권다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절취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유권자가 선거인명부 사인 또는 날인 후에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투표관리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절취 후에 배부를 해줍니다.
일련번호 절취행위는 비밀선거와 선거인명부 사인 또는 날인된 숫자와 비교를 해서
정확한 투표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선거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유권자 개개인에게 프린터로 인쇄할 때 QR코드까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주고 QR코드 절취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선거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몇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 지
사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의 선거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이 정상적인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했고, 또한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전자스캔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인이 정상적인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투표를 한 유권자의 수를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으며,
또한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선거가 끝나자 마자 신분증
스캔한 이미지는 삭제토록 해놔서 사전투표일 2틀 본 투표일 1일 동안 중복투표를
했는지, 대리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4. 사전투표관리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선거는 공직선거법 157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선거인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어 배부토록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투표관리인 또는 사전투표관리인이 도장을 찍는 행위는 투표장 외의 장소에서
도장이 찍힌 정규의 투표용지(공직선거법 1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에 의거)가
발급되지 않게 하기위함입니다!
투표장외의 장소에서 정규의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안전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관리인의 도장을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배부하므로써
투표장 외의 장소에서 프린터로 얼마든지 투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와 똑같은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에서 접힌자국이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1인1표의 투표 즉 평등선거 원칙이 그냥 무너지게 한 선거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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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제도를 2013년1월1일부터 국해의원 300마리가 입법을 하고
선관위새끼들이시행을 하여서 국민의 선거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유지한 체 또 선거를 치르려고 개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사후에 도저히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없도록 선거절차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대선거원칙을 모두
무시한 선거절차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은 개헌도 부정선거로 치러지면서 이뤄집니다!
그냥 잠잠히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저항을 해서 부정선거 제도 폐지 후에 국민의 선거권을 찾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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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용지를 프린터러 발급을 해줍니다!
기존처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면 투표용지관리가 명확하게 됩니다
인쇄소에서 몇장을 인쇄했고 몇장을 투표하는데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로 발급을 하면 몇장을 인쇄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 또 맘대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서 임의로 기표후
비닐스티커로 봉인된 사전투표함 봉인을 해제 후에 보관기간동안 맘대로 투표지를
더 쳐집어 넣거나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 증거로써 사전투표함 개함할 때 접힌자국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투표지 묶음이 마치 신권다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절취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유권자가 선거인명부 사인 또는 날인 후에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투표관리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절취 후에 배부를 해줍니다.
일련번호 절취행위는 비밀선거와 선거인명부 사인 또는 날인된 숫자와 비교를 해서
정확한 투표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선거절차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유권자 개개인에게 프린터로 인쇄할 때 QR코드까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주고 QR코드 절취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선거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몇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 지
사후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의 선거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이 정상적인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했고, 또한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전자스캔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인이 정상적인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사인 또는 날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투표를 한 유권자의 수를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으며,
또한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선거가 끝나자 마자 신분증
스캔한 이미지는 삭제토록 해놔서 사전투표일 2틀 본 투표일 1일 동안 중복투표를
했는지, 대리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4. 사전투표관리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행위가 없습니다.
기존선거는 공직선거법 157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선거인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어 배부토록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투표관리인 또는 사전투표관리인이 도장을 찍는 행위는 투표장 외의 장소에서
도장이 찍힌 정규의 투표용지(공직선거법 1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에 의거)가
발급되지 않게 하기위함입니다!
투표장외의 장소에서 정규의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안전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관리인의 도장을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배부하므로써
투표장 외의 장소에서 프린터로 얼마든지 투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와 똑같은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에서 접힌자국이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1인1표의 투표 즉 평등선거 원칙이 그냥 무너지게 한 선거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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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제도를 2013년1월1일부터 국해의원 300마리가 입법을 하고
선관위새끼들이시행을 하여서 국민의 선거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유지한 체 또 선거를 치르려고 개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사후에 도저히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없도록 선거절차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대선거원칙을 모두
무시한 선거절차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은 개헌도 부정선거로 치러지면서 이뤄집니다!
그냥 잠잠히 계실 건가요?
아니면 저항을 해서 부정선거 제도 폐지 후에 국민의 선거권을 찾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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