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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9-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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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에 검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보란 듯이 임관진도 석방·전병헌은 영장 기각
양측 확전 자제하지만 충돌 재현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군 댓글공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구속된 2명이 다시 풀려났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권 핵심인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과 4일 동안 일어난 일이다.

주요 피의자 구속을 둘러싸고 다시 법원과 검찰이 충돌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25)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행관여 여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이었다.

앞서 22일과 24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가 재심사를 통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일 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 1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 발부한 전담 역시 강 판사였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9-12 12:48:53 주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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