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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시스템]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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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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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매수시 자기 돈으로 장난쳐도 주가조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에 따라 시세조종에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으며,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이사.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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