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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만들고 선거 실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치외법권을 없애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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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便利に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19-05-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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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시대에 부국강병하면 장땡이지

국회는 왜 만들고 선거는 왜 실시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국회 만들고 선거 실시하는 게 부국강병이다.

치외법권 철폐해서 외국인한테 세금 때리고 중앙정부 재정 확충하려면, 국회 개설과 선거 실시는 필수다.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같은 게 왜 생겼냐면,

서양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었는데 조선 법에 따라 주리 틀리고 곤장으로 처맞고... 이런 거 막아보려고 생긴 거다.

"문명인이 어떻게 곤장을 맞을 수 있냐... 게다가 일본이라면 할복???

서양에는 인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양의 야만인들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그리고 동양에는 상법, 항해법, 특허법 이런 것도 없으니까 동양 국가의 정부에는 세금도 못 내겠다.

따라서 서양인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공사한테 재판 받아야겠다..."

이런 논리였다.

따라서 치외법권 철폐, 최혜국대우 개정, 관세 자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서양 수준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갖추고, 재판소 만들고, 판사 육성하고, 서양식 법전까지 새로 만들어서 문명화되었다는 걸 국제사회에 입증해보여야 했다.

그래야 외국인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고, 죄 지은 외국인들을 조선의 법으로 재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도서기니 뭐니 이딴 게 헛소리라는 거다. 서양의 기술만 들여온다고 부국강병 되는 게 아니었다.

서양의 정신까지 카피해올 수 있어야 했다.

일본이 치외법권 철폐한 건 1894년이다. 당시 수상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법, 양원제 국회 만들고, 아시아 최초로 선거도 실시했으니

일본의 치외법권 철폐에는 큰 일조를 했다.

제국주의 시대에 국회 만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였다.

단순히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돈을 세이브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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